공사업 전 과정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근로자·하도급 업체 실시간 확인, 투명성 높여


 

 

 

평택도시공사가 건설현장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대금 지급방법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지난 8월 8일 밝혔다.

평택도시공사는 건설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임금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평택도시공사는 이번 조치로 공사업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계약 체결과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건설기계 임대료, 자재 대금 등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에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 하도급 업체, 장비·자재 업체 등도 대금의 적기 지급과 처리현황,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평택도시공사는 향후 발주하는 모든 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 사용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급 지연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시정 조치가 가능하며 하도급 업체와 자재·장비 업체, 건설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평택도시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가 확립돼 하도급사의 부실 방지와 시공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진 평택도시공사 개발사업1처 차장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대금지급방법을 개선해 사회적 약자 위치에 있는 하도급 업체와 건설근로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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