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경호원 국내법 위반 가능성
경찰청 국내법 위반 인식, 외교부 유권 해석 요청


 

 

 

주한미군 기지를 지키는 국내 경호업체의 총기 소지가 국내법상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이 외교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해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식됐던 주한미군 기지에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경찰청은 지난달 미군 측으로부터 주한미군기지 안팎의 주요 시설을 지키기 위해 고용된 한국인 경호원들이 미군처럼 실탄이 든 총기를 사용하는 것에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러한 경호업체의 업무를 비전투적 임무라고 생각해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경비 용역업체 직원들이 초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군은 오랫동안 몇몇 용역 업체에 시설 경호업무를 맡겨온 것으로 파악되지만 정확한 규모는 미군 보안상의 이유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군기지 내 한국인 경호원들은 관례적으로 실탄이 든 총을 소지해왔으며, 여기에는 개인의 총기 소지를 허가하는 미국 문화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대 내 미군들 역시 총기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경호원 역시 자기방어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실탄이 든 총기를 사용해왔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미군부대가 SOFA 소파 주한미군지위협정 적용지역이라 일종의 ‘치외법권’ 영역으로 인식된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경찰청은 주한미군 기지가 한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경호원 역시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비업법’ 제14조에 따르면 특수경비업자의 무기 구입은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만 가능하다. 경호 대상인 시설주의 구입과 기부채납 등 별도의 절차도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경비업법’에 따르면 미군기지 내 한국인 경호원들은 등록되지 않은 무기를 장착한 셈이 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SOFA 소파 적용지역인 미군부대에 국내법도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유권 해석을 8월 초 외교부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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