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자들,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촉구
공소시효 지났어도 이명박·조현오 죗값 받아야


 

 

 

설마 했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농성 진압이 당시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최종 승인했다는 사실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혀지면서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10여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이들의 고통을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았던 평택 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쌍용차범국민대책위원회는 8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처벌하라고 촉구하며 “설마 하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당시 정부는 노동자를 때려잡는 정부였고 대통령의 지시로 노조는 폭도가 되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과 경찰, 검찰과 노동부, 회사 쪽은 합동작전을 벌여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짓밟았다”며 “청와대가 최종 승인했다는 것이 명시됐고 당시 대통령은 이명박이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공장 옥상에서 농성을 벌였던 해고노동자 김선동 씨는 “경찰특공대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았던 당시 동지들이 맞는 걸 지켜봐야만 했다”며 “이 억울함을 반드시 해결하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다.

해고노동자 강환주 씨도 “2009년 7월 용역 깡패에게 쇠파이프로 맞아 온 몸에 피멍이 들었고 새총에 맞아 귀도 잘렸다”며 “저를 때린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쌍용차 노조와해에 관한 의혹 문서 100여건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경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진상조사위가 못한 쌍용차 노조 관련 비밀문서 조사를 해야 한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명백한 국가폭력을 밝히기 위해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다”며 “이미 30명이 숨진 만큼 이제라도 국가가 짓밟힌 노동자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쌍용차 노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영태·이유일 쌍용차 전 공동대표와 실무 책임자 처벌 ▲문재인 대통령의 쌍용차 진압 사건에 대한 직접 사과 ▲경찰청의 특별수사본부 구성과 진상위가 조사하지 않은 쌍용차 노조와해 비밀문서 조사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경찰청 진상조사위는 쌍용차 노조 파업농성 진압 당시 경찰 공권력 행사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경찰청에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진상조사위 결과에 따르면 2009년 6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경찰은 헬기에서 2급 발암물질이 주성분인 최루액을 섞은 물 20만 리터를 노동자를 향해 뿌렸으며, 대 테러작전에 투입된 경찰특공대는 공장에 투입돼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에게 ‘보복폭행’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위법행위지만 현재 모두 공소시효를 넘긴 상태다.

또한 진압작전을 총 지휘한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상급자인 강희락 경찰청장의 반대를 무시하고 청와대와 직접 접촉해 작전을 승인받았으며, 청와대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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