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19일,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 예정
‘대부업법’ 위반 불법 광고 함께 단속할 것

높은 이자를 부과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서민을 울리는 불법 대부업자를 뿌리뽑기 위해 평택시가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 동시에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지난 8월 31일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해 대부업 단속 결과 ‘대부업법’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 과태료 376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행정지도 3건이 발생했으며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77건을 적발해 정지한 바 있다.

2018월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된 이후에도 소상공인은 물론 저소득층과 부녀자, 학생 등에게 고금리 불법 사금융 행위가 우려된다.

이에 평택시는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1주일간 불법 사금융 일제 단속기간을 정해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터와 함께 불법 ‘사금융 합동 점검과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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