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1일, 경기도의회 도민제보 창구 운영
도정·교육행정 전반, 위법 사항·시책 건의 접수


 

▲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행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경기도민의 제보를 받는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이번에 제보된 내용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해 경기도민의 행정 이용 편의와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보대상은 경기도정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위법한 행정 ▲부당한 행정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사항 ▲도정 건의 사항 ▲교육 행정 개선·건의 사항 ▲예산 낭비 사례 ▲도민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교통·환경 문제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이다.

다만,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는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이지만 공개로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내용은 공개될 수 있다.

제보는 오는 10월 중 한 달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http://www.ggc.go.kr) 팝업창에서 ‘도민제보 바로가기’를 이용하거나 방문·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평택시 평택5로 34번길 6-6, 3층, 합정동 베네스트, 031-692-4138) 또는 안성상담소(안성시 중앙로 473, 4층 2호, 봉산동 유범준빌딩, 031-673-5220)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제대로 된 대안 제시를 통해 도민을 섬기는 의회, 의회다운 의회를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된다”며, “올해부터 시·군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도 가능한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11월 12부터 23일까지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 광역·기초의회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의 업무집행 상황을 조사·파악해 그 결함을 밝혀내 개선하도록 하는 의회의 고유 행위이다.
 

▲ 경기도의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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