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경기도-공정거래위 업무협약 체결
중소상공인 보호·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 협력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입찰 담합을 근절해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입찰담합과 갑을문제 시책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입찰에 만연한 담합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더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건의 입찰담합 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경기도의 업무 참여 범위도 확대했다.

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갑을문제 피해민원을 사전적으로 검토해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분쟁조정협의회를 경기도에 설치해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시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평한 기회와 법과 원칙, 상식에 따른 경쟁,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는 공정경제의 기본이다. 새로운 경기도의 시작은 바로 공정”이라며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 관련 업무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추진단이 설치될 계획이다.

공정거래추진단은 입찰담합의 사전징후 포착, 불공정거래 민원의 초동조치와 피해사업자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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