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지정서 전달, 조성연대·장소 기록
18세기 말 신중도의 특징 뚜렷, 가치 인정


 

▲ 불법선원 신중도神衆圖

 

평택시 독곡동 불법선원에 소장된 ‘신중도’가 경기도유형문화재 제346호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23일 평택시가 지정서를 전달했다.

신중도神衆圖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기 위한 호법신중을 표현한 불교화이다. 불법선원 신중도는 그림을 그린 기록인 화기畵記가 잘 남아 있어 ▲조성 연대 ▲조성 화원 ▲조성 장소 ▲봉안 장소 등을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며, 안정된 구도와 색상, 섬세한 인물표현 등 18세기 말 신중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제석천과 위태천을 중심으로 권속을 함께 묘사한 제석천룡도이며 화면 구도는 제석천과 위태천을 화면의 중심에 나란히 배치하고 좌우로 각기 7구씩의 권속이 둘러싸고 있어 신중도의 전통적인 구도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성 있는 표정과 색감은 신중도의 격을 높이고 있다.

화면 하단 중앙의 화기란에는 건륭 50년인 1785년 4월 경상남도 밀양 석골사 백운암에서 조성돼 창녕 관룡사 황룡암으로 이안됐으며, 수화승 지연指演, 행오幸俉, 직천直天, 유봉有奉이 함께 제작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우리시 문화유산이 늘어나는 만큼 보존 대책을 잘 수립해 문화재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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