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 표준안 제정
노동자 우선, 휴게공간 자유로운 이용 명문화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의 가이드라인이 될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표준안에서는 청소원, 방호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가 우선적으로 휴게공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원칙’을 명문화했다. 또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면적을 확보해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으며 이동하기 편리하고, 유해물질과는 격리되며, 가급적 지상에 시설을 지정토록 하고, 1인당 1㎡ 이상, 최소면적은 의자와 탁자를 포함해 6㎡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휴식 환경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실내 적정 온·습도와 쾌적한 공기질을 위한 설비를 구비하고, 휴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정 조도와 소음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동시에 내화·내진·내마모·내수·내방충성을 갖춘 마감재를 사용해 안전한 휴식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도록 했다. 이 밖에도 휴게시설 담당자를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과 만조도 조사 등을 시행, 이를 토대로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경기도는 이번 표준안을 경기도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과 시·군에 배포하고, 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 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청사를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운영현황을 분석해 시설확장과 비품교체 등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류호국 노동정책과장은 “이번 표준안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과 근무여건 개선에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컨설팅과 노동자 교육사업 등을 통해 휴게시설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하고 홍보활동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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