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11월 11일까지, 14일간
중대 수상레저 위반 행위 단속 시행

평택해양경찰서가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음주, 무면허 운항 등 중대 수상레저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 운항 ▲안전 검사 미수검 등이며, 이 기간 동안 주요 수상레저 활동 해역, 사고 다발 해상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 해역에 설치된 전광판 등을 이용해 사고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수상레저 기구가 많이 입·출항하는 관할구역 내 항포구에서 예방 계도활동을 시행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관내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모두 236건이 발생했는데,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철 3개월간 90건의 수상레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수상레저를 즐기기 전에 엔진, 항해 장비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음주 운항을 하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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