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사업시행사 법적 분쟁, 보상은 답보
현덕지구보상대책委, 차라리 사업 해제 원해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개발사업이 경기도와 사업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간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개발 지연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 산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8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에 대해 ▲시행기간 내 개발 완료 불확실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자본금 확보 불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 불이행 등 세 가지 사유를 근거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1월 9일 수원지방법원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중국성개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수원지방법원이 중국성개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처럼 수년간 지연돼 온 현덕지구개발사업이 또다시 답보상태에 놓이자 현덕면 장수리 주민들로 구성된 황해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보상대책위원회가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다.

현덕지구보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현덕면 장수리 마을회관을 방문한 정장선 평택시장과 이종한 평택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임시방편을 마련해서라도 사업 지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달라고 요구했다.

현덕지구보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해당지역 주민은 농기계 창고 등 생업에 필요한 시설을 신축하지 못하고 농수로 정비 또한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석면지붕 아래 거주하는 가구가 99동에 달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수리 일대가 개발사업지구로 묶이면서 건물 신축과 개·보수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수 없고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안홍규 황해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보상대책위원장은 “개발구역으로 묶여 수년간 기다려왔지만 시행사가 차일피일 보상을 미뤄 주민 피해가 막심하다”며 “계속해서 사업이 미뤄진다면 차라리 사업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항소 결과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가 빠르게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덕지구개발사업은 지난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 6000㎡를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기존 사업시행사의 사업 포기로 1년 넘게 지연됐으며,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1년 뒤에는 당초 산업단지에서 유통·관광·휴양·주거·복합개발로 변경됐으며, 2016년 출자금 500억 원과 90일 이내 보상시행 등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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