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이 발생하면 보통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단한 사건이 아닌 경우 노동부를 통해 곧바로 체불임금을 지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체불임금을 받아내 달라고 하면 그들의 답은 “우리는 돈 받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체불임금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럴 경우 재판을 통해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히 진행하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1.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는 판결문, 결정문 등이 필요합니다.
노동부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체불임금이 확정되었는데도 사업주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을 가지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재판(청구금액 2천만원 이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 없이 체불임금을 인정하는 상태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2-3주 후에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 있고, 소액재판의 경우에도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경우 재판이 종료된 후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절차
채무자인 사업주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는 채권자인 노동자는 판결문을 가지고 동사무로 찾아가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확인하여 그 주소지를 강제집행주소지로 하여 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강제경매신청서,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판결문 정본 등을 첨부하여 약 10~20만원의 예납금을 예치해 법원 경매계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납금은 강제집행시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주식회사 등 법인인 경우 채무자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아니라 회사의 재산(부동산, 시설, 기계장치, 집기, 회사의 예금, 회사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금액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채권 압류 및 추심 방법
미지금 임금을 확보하기위한 확실한 방법으로 보통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 중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돈(공사대금, 납품대금 등)에 대해 제3자를 상대로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와 제3자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결정문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을 다 받을 때까지 채권압류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상담 문의 : 평택비정규노동센터 658-4660, 010-6878-3064)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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