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까지 불법소각 집중 단속 시행
영농 폐비닐·폐목재 등 소각행위 단속

평택시가 겨울철 농촌 지역과 신축공사장에서 폐기물 불법소각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불편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신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12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다.

평택시는 불법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물질 등 대기 오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으로 송탄·안중 출장소와 22개 읍·면·동 직원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신고다발지역과 소각행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순찰과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영농 후 발생한 폐비닐과 농업 부산물, 낙엽 등을 소각하는 행위 ▲신축공사현장 폐목재 등 소각행위 ▲드럼통 등을 이용한 간이소각기구 사용행위 ▲화목보일러를 이용한 폐목재 소각행위 등으로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강희 평택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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