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2월 10일 자원봉사센터·평생학습센터 이전
집행예산, 2019년 평택시 본예산에 반영 ‘사전 이사’
이종호 평택부시장, 시의회 예결위원 찾아가 공식사과


 

 

 

평택시가 지난 12월 10일 ‘평택시자원봉사센터’와 ‘평택시평생학습센터’를 민간 건물로 이전하면서 일반적 예산 집행 절차를 무시한 채 이전을 강행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2월 18일 평택시의회 의원들에 따르면 평택시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앞두고 사무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 평택시의회 건물에 입주해있던 평택시자원봉사센터와 평택시평생학습센터를 시청 인근 상가 건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평택시는 합정동 평택시산림조합 옆 일반 상가 건물로 두 시설의 이전을 위해 2019년도 본예산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보증금과 시설관리지원 등 1억 9974만원, 평생학습센터 사무실 보증금과 이전비 2억 2927만원 등 모두 4억 2900여만원을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했다.

절차대로라면 오는 12월 19일 평택시의회 본회의 마지막 날 2019년도 평택시 본예산이 최종 확정된 후 내년 초에 ▲상가 임대 결정 ▲이사 업체 선정 ▲시설·장비 설치 ▲자산·물품 취득 등의 일반적 행정 절차와 예산 집행 과정을 거쳐야 사무실 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평택시는 이 같은 예산 집행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은 채 자원봉사센터와 평생학습센터의 이전을 강행했다.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첫날인 지난 12월 10일 두 센터를 전격적으로 이전했다. 이날 사무실을 이전했다는 것은 최소 1~2개월 전부터 사무실 이전을 준비한 것으로 평택시의회의 예산 심의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적 행정 절차를 진행해온 것이다.

평택시의회 A 의원은 “12월 18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기 전에 예산을 선집행 했다는 논란이 일자 예결위 의원들이 이종호 평택시 부시장을 시의회로 불러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공식사과를 받아냈다”고 말한 후 “법률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외상 공사로 처리는 것은 회계처리상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답변도 받았다”고 밝혔다.

<평택시사신문>이 12월 18일 오후 제보를 받고 평택시 비전2동행정복지센터 맞은편 합정동 Y빌딩 5층에 입주한 평택시자원봉사센터와 평택시평생학습센터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 10여명이 업무를 보고 있었으며, 3층 교육장에는 4~5명의 시민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평택시 관계자는 “대규모 조직개편이 이뤄지면서 사무실 이동이 불가피해 벌어진 상황”이라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의회 의결 전에 사무실 계약과 이사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의회 B 의원은 “사무실 이전이 그렇게 급했으면 예산 집행에 앞서 먼저 시의회와 상의해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며 “필요한 예산은 시의회에 올려놓고 절차를 무시한 채 사무실을 계약하고 이전한 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자 평택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말로 평택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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