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도의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지원조례 발제
센터확대·종사자 처우개선, 서비스 향상 내용 담아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이 12월 14일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아 경기도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 이용자 서비스 질 향상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문을 발표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은 이은미 서울신학대 교수의 진행으로 장기성 성공회대 교수, 차종회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신미영 용인시 장애인시설팀장, 김민수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원장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종합토론 후 진행된 청중들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당초 예정된 공청회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경기도와 시·군의 관심 부족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현실성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져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은 “오늘 공청회가 그동안 준비한 조례안을 보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과 연구 검토를 거친 후 조례내용을 보완해 관련 입법절차에 따라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이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장애인 보호자들이 갖는 부양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선 경기도의회 의원, 박영욱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장, 협회 시설 종사자와 이용인 보호자, 시군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