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31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전액 납부하면 자동차 세액 10% 공제

평택시가 2019년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납부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7.5%, 5%,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인원은 나중에 차량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날짜로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이우선 평택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세자는 1월에 선납을 신청해 10% 세액공제를 받아,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 가계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꼭 연납신청·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납 신청은 평택시 세정과(031-8024-2523)나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 가능하며 위택스(wetax.go.kr)에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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