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명절 현수막 부착하지 않기로 합의
의원 16명 전원 합의, 불법광고물 난립 막겠다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16명의 시의원 전원이 새해·명절 인사 등 의례적 인사말이 포함된 현수막을 부착하지 않겠다고 지난 1월 14일 공표했다. 정장선 평택시장도 평택시의원들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명절 현수막 부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평택시의회 의원 16명 전원이 참여한 이번 결정은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내려졌다.

그동안 새해 또는 명절 기간에 주요 도로 교차로나 횡단보도, 가로수에 정치인 현수막이 뒤엉켜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해왔다. 또한 현수막이 떨어질 때 자칫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시민의 불편한 시선을 받아왔다.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평택시에서 지정한 현수막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현수막을 부착할 경우 법에 어긋난다.

이에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시민을 대표해 조례를 제정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인이 법을 어기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정치인이 정작 자신은 공공을 위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불법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해 솔선수범해 명절 현수막 등을 부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의원들이 새해나 명절에 시의원 1명이 30매 가량의 현수막을 부착하면 매회 480여 매의 현수막이 거리에 나붙게 되며, 평택시장과 국회의원·도의원 등 선출직 전체로 환산하면 매회 700~800매의 현수막이 나붙어 거리 환경 훼손과 도로 교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올해 명절에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있어 7개 조합장 출마예정자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 난립이 예상돼 평택시의회 의원들의 이번 현수막 부착 중단 결정이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에 순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현수막 부착과 관련해 정치인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명절 인사 현수막을 부착하지 않는 대신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복지시설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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