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만 도의원, 개정안에 민관정책협의회 구성 포함
3개 시·군 입장 팽팽, 2월 임시회 통과 후 변화 기대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싸고 평택·용인·안성 등 3개시 지자체의 갈등이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협의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평택시는 상수원 규제를 풀어 개발이 진행되면 물 부족 현상은 물론 평택호 수질도 악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재만 경기도의회 의원이 마련한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상수원의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논의하고 협의를 도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도의원, 해당지역 부단체장, 시의원, 주민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정책현안 연구와 공동조사 등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해 시·군 추천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하고, 정책협의회 내에는 실무협의회와 실무소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책협의회의 기능은 ▲상·하류 지역의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과 현안 ▲연구·공동조사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관련분야, 공무원, 전문가, 지역주민 등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안을 작성한 뒤 오는 2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지난 1979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해묵은 문제로 이를 둘러싼 3개 지역주민이 보존과 개발을 내세워 서로 대립하고 있는 모양새다.

평택시 진위면 송탄취수장 일대 3859㎢는 용인시 남사면 1572㎢가 포함돼 있으며, 평택시 유천동 유천취수장 일대 0.982㎢에는 안성시 공도읍 0.956㎢가 포함돼 공장 설립 등 개발사업이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박재만 경기도의회 의원은 “조례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지자체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평택·용인·안성 지역만 해당된다”며 “충실한 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수십 년간 지속된 갈등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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