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5건·정치개혁 법률 3건 동시 대표발의
국민안전 확보,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발의

 

 

유의동 국회의원이 미세먼지 대책과 장애인 체육지원, 국회 졸속심사 방지가 담긴 법을 대거 대표발의하면서 민생과 정치개혁을 위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 법률, 방사선 관리책 마련 법률,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 지원 법률 등 민생법률 5건과 국회의원 법률 졸속심사 방지와 선거법 한글화 법률, 포털사이트의 검색순위 조작 방지 법률 등 정치개혁 법률 3건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고 1월 14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생법은 ▲미세먼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대기오염도 측정망 설치규정을 마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라돈 침대 등 부적합 방사선제품에 대한 조치 계획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 아동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체육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토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정치개혁 법률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률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의 기간을 7일로 두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로 되어 있는 법문을 한글로 바꿔 국민 모두가 선거 관련 조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검색 순위를 조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임의 개입을 차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미세먼지 문제, 라돈침대 사태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막고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 국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이다. 이번에 발의된 민생법들이 모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문화를 이루기 위해 정치개혁을 위한 발걸음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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