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 2019년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연간조사계획·민간위탁 자활사업 추진 사항 결정


 

 

 

평택시가 그동안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온 저소득계층을 발굴해 복지안전망 제도권 내에서 보호하기 위해 ‘2019년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평택시는 지난 1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생활보장위원회 열고 201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과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심의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 교수, 복지기관 단체 대표자 등 사회보장에 연관된 일을 하고 있는 위원들로, 여러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해 기초생활보장 업무 추진을 내실화하고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날 생활보장위원회는 연간조사계획 관련 사항과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민간위탁 자활사업 추진 사항을 심의·결정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 거부·기피에 따른 선보장의 적정성 등 20건을 심의해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을 복지 제도를 통해 보호하게 됐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해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대상자 414세대, 600명을 심의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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