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방서, 119소방안전패트롤 불법 단속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불법주차 행위

평택소방서가 오는 3월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산·인명피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3대 불법행위를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운영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이다.

최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등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주요화재의 경우에도 피상구 폐쇄나 피난·방화시설의 관리소홀,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불법행위가 주요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안전의식 개선과 단속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평택소방서는 화재안전을 저해하는 3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3월부터 집중 운영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비상구 폐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차단 등의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주차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삼기 평택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사 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소방관서의 예방활동도 중요하지만 평소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더욱 중요하다”며 “시민안전을 위해 스스로 불법행위 방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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