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4월 30일, 2019년 직불금 신청
읍·면·동별 공동접수센터 설치, 집중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농업경영체를 공동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 동안에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기간을 정하고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집중 접수한다. 집중 접수기간 외에 통합신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모두 실제 경작자가 신청해야 한다.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는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이 ha당 평균 5만원이 인상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63만 7844원에서 70만 2938원으로,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는 47만 8383원에서 52만 7204원으로 평균 5만원이 인상됐다.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도 농지는 ha당 65만원, 초지는 4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5만원씩 인상됐다.

직불금 거짓 신청과 부정수령자는 등록된 모든 농지 직불금 미지급, 5년간 신청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임병창 국립농산물관리원 평택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