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의원 경선 후보 비방, 허위로 밝혀져
피고, 공직선거법·명예훼손 징역 1년·집유 2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자 추천에서 김수우 후보자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린 김 모(41) 씨가 2월 14일 법원 1심 판결에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는 등 유죄가 인정됐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김 모 씨에 대한 판결에서 “피고인은 당내 경선과 관련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경선 후보자 피해자 김수우에게 불리하도록 김수우와 그 배우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다”고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회 의원 평택을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2018년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전화투표를 실시해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고인 김 모 씨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와 배우자, 가족관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려 경선에서 낙선시키기로 하고, 4월 4일 수원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사 앞길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여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도록 했다.

피켓에는 후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나 확인 결과 후보자는 협의이혼 후 현재의 배우자와 재혼한 것으로 확인 돼 피켓에서의 내용처럼 불륜을 저지르거나 피해자들의 이혼과 재혼으로 인해 가정이 붕괴된 사실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시위를 한 시기와 장소가 공천 심사 당일 민주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이루어진 점, 피켓에 적시된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법 등을 볼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내지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김우수 전 평택시의회 의원은 “도의원 경선 과정에 허위사실이 유포돼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 했는데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수우 전 평택시의회 의원은 지난 1월 2일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해 브레인시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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