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19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 발표
합정동 조개터·오성면 숙성리 간판개선사업 진행


 

 

 

평택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합정동 조개터 중심상가와 오성면 숙성리 중심거리 일대에서 간판개선사업 추진한다.

평택시는 지난 3월 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쾌적하고 품격 있는 가로경관 조성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육성을 위한 ‘2019년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2019년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평택시는 올해 6월까지 조개터 중심상가 거리인 소사벌종합레포츠타운~합정초등학교 사거리까지 500m 구간에 대해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모두 123개 업소, 267개 간판을 정비하는 이 사업은 3억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 중 30%는 경기도비를 지원받는다.

지난 2월 27일 ‘2019년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오성면 숙성리 중심거리에서도 간판개선사업이 진행된다. 숙성리 218-9번지 태성건재~죽리 422-2번지 한일빌라까지 810m 구간에서 이뤄지는 이 사업은 도비 30%를 포함해 3억 4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평택시는 그동안 중심상가 지역과 구도심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해왔다.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공모’는 해당 지역 상가주민 70%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될 경우 도비를 일부 지원받게 된다. 간판은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된 서체와 업종별 특성을 살리는 디자인으로 제작해 설치한다.

평택시는 간판개선사업 이외에도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확대운영 지속 추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365기동반 가동 ▲상업지역 불법전단지 근절 등의 사업을 펼쳐 도시 경관·도로 안전 저해 요인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시작해 모두 1278명의 시민이 참여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의 경우 추경예산을 통해 2억 4000만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평택시의회 심의에서 해당 예산이 통과될 경우 기존 예산과 함께 모두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거보상제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평택시 담당자에 따르면 시는 옥외광고물 담당자가 부족해 실질적인 불법광고물 관련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던 송탄·안중출장소에 올해 안으로 담당팀을 배치해 더욱 효율적인 관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2019년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에는 바람직한 광고문화 육성·확산 방안도 포함됐다. 평택시는 불법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평택 서부역 일대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도료 도장사업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불법유동광고물 민·관·경 합동 단속 ▲옥외광고물 인허가 만료 기간 사전예고제 시행 ▲옥외광고사업자 관리·교육 등 선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언론브리핑을 진행한 정승원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2019년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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