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 소득기준 낮춰
중위소득 60→70%, 간·신장 이식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가 진료비 지원 수혜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의료소외층 진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70% 이하로 확대한다고 지난 3월 13일 밝혔다.

또한 대상 질환의 경우 기존의 사시 등 안과 질환과 척추·인공관절 질환에서 간·신장 이식 수술까지 확대해 해당 질병과 관련된 수술비와 진료비를 본인부담금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식대와 상급 병실료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입원·수술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신청 서류를 갖춰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평택지사에서 현지 조사를 시행해 조사의견서와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지원국으로 제출한 뒤 승인 결정과 지원 대상자 안내 공문이 다시 평택지사와 해당 병원으로 발송된다. 이후 평택지사에서 다시 신청자에게 승인 결과를 안내한다.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자는 승인된 병원에서 입원·수술한 뒤 퇴원하면 해당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지원국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10일 이내에 진료비 지급이 완료된다.

오명규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장은 “저소득층과 의료소외층 진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금전적인 문제로 치료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다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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