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22일 집중 수사, 8개 도시 17명 입건
평택 A업소, 판매목적 위조품 219점 보관 적발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품을 비밀창고까지 마련해 놓고 팔거나 병행수입품으로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판매업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평택시와 수원시, 성남시 판교 주변 등 8개 시 10개 지역에서 위조품에 대한 제조·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모두 1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6억 3000만원 상당의 물건 523점을 압수했다.

이번 수사는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된 5개 반과 ‘BPS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진행했다.

평택시 신장동 A업소는 매장과 2층 창고를 진열장으로 위장한 비밀통로로 연결한 뒤 정품가격 4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위조품과 정품가격 150만원 상당 프라다 가방 위조품 등 219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B업소는 위조품을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려고 병행수입품으로 위장하거나 할인행사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수원시 광교지구 C업소는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품에 유명브랜드 라벨을 붙인 의류를 판매했으며, 고양시 일산 D업소는 정품가격 200만원 상당 버버리 의류 위조품을 100만원에 판매했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품은 ▲가방 228점 ▲의류 103점 ▲지갑 76점 ▲귀걸이 27점 ▲스카프 11점 ▲기타 78점으로, 상표별로는 루이뷔통이 140점으로 가장 많았고 구찌, 샤넬, 버버리도 각각 109점, 84점, 46점이 발견됐다.

위조품 대부분은 접합·인쇄 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 대비 브랜드 로고,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고 부착 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확인해야 알 수 있는 부분임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설명했다.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입건된 17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에 위조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5월에는 온라인 유통과 서민 건강을 위협하는 짝퉁 건강식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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