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리·제주 강정마을 주민, 평화권리 선언
3개 지역 주민들은 선언을 통해 “안보 시책,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민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는 엄격한 법규범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불법적인 공권력 사용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국가 시책에 따라 주민에게 가해진 정신적, 물질적,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국가는 피해보상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권리선언이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을 설명한 보고서 및 영상자료를 유엔 인권이사회 평화권 실무그룹 및 평화권 관련 국제, NGO에 보내는 등 국제인권기구와 세계 시민단체에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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