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당진시 성구미~화성시 우정읍 고온리 대상
불법매립·무단점용·허가이행 등 불법행위 엄정조치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예방하고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관할구역 공유수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양수산환경과장 등 4명이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성구미부터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에 이르는 약 11만 4000㎡의 평택항 항만구역 공유수면이다.

이번 점검은 허가 시설과 매립지에 대한 허가조건 이행여부, 사용실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사용, 불법매립 여부 등 공유수면의 전반에 걸쳐 실시된다.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과 계도를 실시하되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박찬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공유수면은 육지의 5배에 이르는 중요한 공공자원으로 보존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개발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번 점검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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