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공직기강확립간부회의 개최
성범죄·운주운전 5대 비위, 무관용 원칙


 

 

 

정장선 평택시장이 최근 공금횡령과 음주운전, 절도 등 공직자 비위 행위가 연달아 발생하자 기강을 바로잡고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위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평택시는 지난 3월 28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주재로 실·과·소장과 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 긴급 간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비위 행위 발생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에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당부하며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강화된 페널티와 징계 기준도 엄격히 적용할 것이며 관리자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2월 1일부터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5대 비위 행위인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성폭력·성희롱 등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법적 징계 이외에도 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 포인트 전액 감액, 사회봉사 96시간 명령, 청렴 교육 이수 20시간 명령 등 각종 페널티를 강화해 시행 중이다.

김이배 평택시 감사관은 “4개반 15명의 감찰반과, 1개 반 4명의 특별감찰반 운용으로 연중 공직기강 점검, 암행 감찰, 기획 감찰 등을 시행해 평택시 공직기강 재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평택시한미협력사업단에 재직 당시 도로포장 등 주민편익사업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재비를 이중 지출 하는 등의 방식으로 1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평택시 7급 공무원 A 모(40) 주사보를 3월초 직위해제하고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또 평택경찰서는 2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평택시 죽백동 보행로 옆에 쌓인 보도블록 500여개와 경계석 10여개 등 총 50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훔친 혐의로 평택시 5급 공무원 B 모(58) 과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