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교수회 환영, 적폐청산 신호탄 성명 발표
과거 잘못 반성, 민주 모범사학으로 재탄생 강조

평택대교수회는 지난 3월 29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유종근 전 총장의 소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히며, 이는 조기흥 전 총장의 아들과 딸의 해임에 이어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소식이라고 밝혔다.

평택대교수회의 성명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 유종근 전 총장의 소청을 기각했다. 교수회는 지난 3월 1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현 법인이사회가 유종근 총장의 선임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보낸 바 있다. 그 이유로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무자격자로 판정되었고 교육부 실태조사에 의해 비리가 드러난 구 법인이사들이 유종근 총장을 선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평택대교수회는 “조기흥의 가족은 무상 또는 15만원의 월세지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1000만 원의 월세를 지불하겠다는 공개입찰 선정 편의점의 입점을 막고 있다”며 “유종근 하수인 교수는 모범사학 창출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현 법인이사들과 대학본부 교수들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폄훼하고 구성원의 복지향상과 새로운 대학문화 창출을 위한 생활협동조합 설립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구성원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적폐를 온존시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을 몰아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 교수님과 직원 선생님이 합심해서 행동할 때 가능할 것”이라며 “교수회는 단기지교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대학이 민주적인 모범사학으로 완전히 거듭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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