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국가배상 소송 네 번째 재판 열려
피고 측 입장 진전 없어, 5월 29일 다음 재판


 

 

 

2017년 7월 발생한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K-55 평택오산미군기지 인근 저지대 침수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평택시가 1년 8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피해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4월 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1호 법정에서 K-55 평택오산미군기지 옹벽 침수 피해 국가배상소송 네 번째 재판이 열렸으나 이날 재판은 별다른 진전 없이 서로의 입장만을 다시 확인한 채 끝났다. 다음 재판은 5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기존 주심 판사의 인사이동으로 민사4단독 조영진 법관의 심리 아래 새롭게 속행한 이날 재판은 현장검증 실행 여부와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원고 측은 침수 피해가 일어나고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현장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 현장검증을 하더라도 사실과 괴리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장검증을 실행하기보다는 이미 증거 자료로 제출한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사진을 검토하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재판에서 세 번째 재판에서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가 신청한 현장검증 실행 여부가 결정되지는 못했다.

조영진 주심 판사는 “현 상황에서 현장검증의 필요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되며, 향후 자료 검토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와 평택시는 지난 재판과 같은 입장을 보이며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당시 장등리 침수 지역과 땅의 높낮이가 비슷한 인근 저지대의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해당 지역이 침수된 것은 옹벽이 아닌 배수로 관리 부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옹벽과 함께 만들어 놓은 배수로에 쓰레기가 쌓여 우수가 원활히 배출되지 못했고, 이는 배수로 관리를 담당한 평택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평택시는 장등리 침수 피해가 주한미군이 세운 옹벽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원고 측의 주장이 부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55 평택오산미군기지 옹벽 침수 피해 국가배상소송은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던 중 침수 피해를 입은 여영옥 씨가 지난해 6월 미군이 세운 콘크리트 옹벽이 배수를 막았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와 평택시를 상대로 소송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삿짐센터는 차량 7대와 콘테이너 12개가 침수돼 약 2억 5000만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삿짐센터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은 여영옥 씨의 남편 김기남 씨가 직접 해결해왔지만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비용도 상당하다.

침수 당시 이삿짐센터에 짐을 맡겼다가 피해를 입은 A 모(여·79세) 씨는 “오랜 기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모았던 자료와 논문, 아들 내외가 해외로 가면서 맡긴 물건들까지 모두 잃어버렸다”며 “당시 피해 사진과 계약서를 증거물로 제출했지만 정부와 평택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과연 평택시가 내세운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이라는 슬로건과 일치하는 행동이란 말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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