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19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온라인 접수
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평택에서 사용가능

평택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이 4월 말일까지 청년배당을 신청하면 1인당 25만원을 분기별로 받을 수 있다.

평택시는 4월 8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2019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인 청년배당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만 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최근 5년간의 주소 이력을 포함해 신청일 현재 발급한 주민등록 초본을 업로드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자가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는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기본소득과 타 복지제도와의 중복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안내받을 수도 있어 행정상의 오류를 줄일 수 있게 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평택시 지역화폐인 카드형 평택사랑상품권을 주소지에서 수령할 수 있다. 카드를 수령하면 카드등록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사용등록을 한 후 평택지역 전통시장과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업체에서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는 물론 골목상권을 살리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기본소득은 반드시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평택시는 신청기간 동안 홍보물 발송이나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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