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5월 31일,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
체납액정리단·체납관리단 연계해 효율적 징수


 

 

 

평택시 송탄출장소가 지난 4월 10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50일간을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송탄출장소는 지난해 체납정리 목표액 75억 원 중 40억 원 이상을 정리하기 위해 세무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정리단을 구성했다. 체납액정리단은 지난 3월부터 소액체납자 생활실태를 조사 중인 체납관리단과 연계한 체납액 정리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송탄출장소에서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은 기간제 근로자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경제상황 조사, 납부 안내를 통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 공공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송탄출장소는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과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시행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을 조기에 압류 조치하고, 장기 체납자는 공매 실익 분석 후 공매 처분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재산과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 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도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시적 경제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과 서민 체납자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보, 복지 관련 부서 안내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세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김병영 송탄출장소 세무과장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엄정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시행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체납세 자진 납부 풍토를 조성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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