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헌장 전면개정 고시, 권익보호 강화
납세자 고충과 애로사항 적극 발굴·해소 예고

평택시가 올해 1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 고시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1997년 9월 제정돼 지방세 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알리는데 활용돼 왔다.

그러나 제정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무조사 연기신청과 납세자 보호관 제도도입 등 변화하는 세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최근 법원이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기 이르렀다.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 또는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등 납세자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항목별로 나열됐던 권리내용을 세무조사 진행 순서에 따라 서술문 형식으로 바꿔 이해도를 높였다.

김이배 평택시 감사관은 “이번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개정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