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부터, 기존 3000원에서 800원 인상
평택, 104m·25초마다 추가요금 100원 발생


 

▲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택시를 비롯해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5월 4일부터 중형택시 기준으로 2㎞까지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됐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경기도는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와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0.05% 인상했다고 밝혔다.

거리·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을 포함한 ‘표준형’ ▲평택, 화성 등 8개 시·군을 포함한 ‘가형’ ▲안성, 이천 등 7개 시·군을 포함한 ‘나형’ 등 도시화 정도에 따라 시·군별로 차이를 뒀다. 표준형은 132m·31초마다, 가형은 104m·25초마다, 나형은 83m·20초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할증요금은 20%로 현행과 동일하다. 경기도는 시·군간 요금이 달라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요금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택시의 0.9%를 차지하는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을 기존 3㎞까지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하고, 148m·36초마다 200원씩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경기도는 현재 운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다양한 택시 운행으로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형·경형 택시 요금 인상안도 함께 마련했다. 소형택시는 2700원, 경형택시는 2600원으로 기본요금을 확정했다.

앞서 경기도는 적절한 인상안 도출을 위해 용역과 공청회 과정 등을 거쳐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요금인상안을 확정했다. 지난 4월 15일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요금 인상이 종사자 처우개선과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상안을 의결한 바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이번 요금인상이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을 동결하고, 1년 후에는 이전 사납금의 10% 내로 인상하도록 했다. 장시간 과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입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승차거부는 올해 3월 경기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꼽혔다. 또한 승객이 요구할 경우 연접 시·군 운행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민원 유발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경기도 택시업체 노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사자 처우·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지난달 29일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시·군은 관할 택시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개선명령 1회 위반의 경우 법령상 최고 처분기준인 사업 일부정지 20일을 적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해당 개선 대책이 잘 추진되는지 연간 2회에 걸쳐 정기·불시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인상 6개월 후에는 택시 경영과 서비스 평가,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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