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위원 위촉, 내·외부 고객 인권 보호
인권경영정책 실행 전반 의사결정기구 역할


 

 

 

평택도시공사가 4월 30일 인권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인권경영위원회는 평택도시공사 본부장, 인사담당 부서장, 노동조합위원장 등 내부위원 3명과 인권분야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장은 외부위원 가운데 1인을 호선했다.

평택도시공사 인권경영위원회는 향후 평택시민과 공사 임직원을 포함한 협력사, 계약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인권경영정책 실행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원들을 위촉한 후 진행된 인권경영위원회에서는 공사가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의했으며 공사 내부 인권경영규정과 기관운영,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김범일 평택도시공사 인권경영위원장은 “공사 인권경영추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발생가능한 인권침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내·외부 고객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영향평가 실시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경영 전반에 대한 직원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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