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27일까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평택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12월 17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유통업계의 과대포장제품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라는 특수를 맞아 과대포장 선물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권역별 3개 반 6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선물제품이 많이 유통되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집중 단속품목은 잡화류, 주류, 화장품류, 식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등이며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적발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포장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재질 및 방법에 관한 기준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과대포장 행위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등이 스스로 과대포장 행위를 자제해 환경보존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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