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현덕지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집행정지를 놓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벌였던 소송전에서 경기도가 최종 승소했다.

경기도는 평택현덕지구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안정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0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경기도의 지정취소가 정당하다며 소를 기각했다.

경기도는 당시 지정취소 사유로 “중국성개발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심은 중국성개발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경기도의 지정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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