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무기산 120여 톤 유통한 업자 적발

 
평택해양경찰서가 12월 17일 김양식장에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무기산(염산) 120여 톤을 전국 김양식장에 판매한 유독물 판매업자 조 모(남, 51, 화성거주) 씨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판매하다 남은 무기산 5톤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조 모씨는 약 2년 전부터 유독물로 분류된 순도 35% 공업용 염산 120여 톤을 20리터 들이 한 통에 6천 원씩을 받고 전국 김양식업자에게 판매해 약 3600여 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해경은 점조직으로 구성된 유통업자들에 의해 무기산 유통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김양식장에서 김발에 달라붙는 잡조류 등 이물질을 손쉽게 제거하기 위해 순도가 낮은 유기산 대신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무기산을 쓰는 경우가 있다”며 “양식업자들은 정부의 지원으로 수협에서 판매하는 유기산보다 값이 싸고 작업시간이 단축된다는 이유로 무기산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물에 잘 녹지 않고 비중이 높은 무기산은 염산 농도가 20~36%에 달해 주변 바다에 가라앉을 경우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김양식장에서의 보관 및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 독성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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