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협동조합 설립가능, 새로운 사업모델로 부각

12월 1일자로 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이 제정된 후 경기도가 협동조합 설립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도는 시흥시 소재 가스안전공사가 도내 처음으로 직원협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데 이어 도 전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제일먼저 협동조합 신고서를 제출한 가스안전공사 직원협동조합은 구내식당과 매점 운영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추진 중이다. 또 전국의 상온아스콘을 생산하는 15개 업체가 모여 한국상온아스콘협동조합의 설립 준비를 마쳤으며 그밖에도 비정규직 등 외부 인력파견을 위한 한국 아웃소싱 협동조합, 양질의 도시락공급을 위한 행복나눔 협동조합,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판매를 위해 착한살림협동조합 등 12월 14일 현재 8개 조합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도는 금년 말까지 30여 개의 협동조합 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며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설립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에 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 홍보지 제작·보급 및 경영컨설팅 제공 등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협동조합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이탈리아 볼로냐대학 스타파노 자마니 교수는 협동조합은 상상의 산물이라 했는데 이는 경제적 약자들이 상호 복리를 목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써 활동분야가 상상 이상으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빈부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른 시점에서 협동조합은 앞으로 더욱 주목을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협동조합기본법은 지난 1월 26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11월 12일 시행령이 공표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게 됐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