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정부 서울청사, 진영 행안부 장관 만나
대도시 인정기준 완화·평택호 횡단도로 지원 요청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6월 10일 정부 서울청사를 방문해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평택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지난 4월 인구 50만 명이 넘은 평택시가 대도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개발 수요와 주한미군 등 외국인 증가에 대응한 행정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인정 기준을 50만 인구 진입 후 1년으로 하는 ‘지방자치법령’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평택시 남부도심과 평택호를 잇는 ▲평택호 횡단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국비 지원 ▲주한미군 평택시대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영문 간판 개선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평택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지역 특성을 살리고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평택시는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50만 대도시 위상에 맞는 조직개편을 위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산적한 현안의 조기 해결을 위해 경기도, 중앙정부와 지속해서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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