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市의회·교육지원청 등 16개 기관 MOU
지역 협력체계 구축, 아동친화도시 원칙 지원 약속


 

 

 

평택시가 지난 6월 11일 평택시의회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평택경찰서 등 16개 아동 관련 기관과 ‘Child Friendly City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장한주 평택경찰서장, 양미자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실천 ▲아동 예산 확보 ▲아동권리 홍보 ▲아동 안전조치 등 아동친화도시에 필요한 10개 원칙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동친화도시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되는 지역 시스템을 구축한 도시를 말한다. 유엔 소속 아동구호기관인 ‘UNICF 유니세프’의 한국 대표기관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심사해 인증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아동이 살기 좋은 시민 중심 평택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올해 3월부터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 ‘APCFC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등 아동친화도시 인증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향후에는 아동 관련 사업과 예산을 전수 조사하고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등 2021년까지 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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