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갈등 민간차원 조정자 역할, 사회적 비용 절감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 연간 2억 1600만원 투입


 

 

 

평택지역에서 벌어지는 분쟁이나 갈등상황에 대해 민간 차원에서 훈련을 받은 조정자가 중간역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평택에서 제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미 선진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지자체는 있지만 조례로 제정된 것은 평택시가 처음이다. 이번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조례’는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이윤하·정일구·김승겸·홍선의·김영주·강정구·이관우 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지난 6월 12일 열린 제206회 평택시의회에서 통과돼 공식화 됐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을 만나 조례가 갖는 의미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편집자 주 -

 

■ 조례 제정의 배경은?
도시와 농촌, 학교와 직장 등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과 불필요한 노력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평택의 경우 3개 시·군 통합 과정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지역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개발 불균형과 빠른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은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 발전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분쟁조정과 화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 지역사회를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 조례 제정의 의미는?
서울이나 광주 등 이웃분쟁이나 갈등관리 분야에서 앞선 지자체들이 있고, 그 속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아직까지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없었다. 평택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공동체 회복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생활 속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조례에 담긴 내용은?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조례’에는 ‘평택시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웃·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와 협의회 회의 시 참석수당 등을 지원하며, 이웃분쟁조정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로 소요되는 재정규모는 연 2억 1590만원이다. 향후 2023년까지 5년간 추가 재정 소요 총액은 9억 2160만원 수준으로 추계됐으며, 재원조달은 2019년 추경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향후 계획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 역량을 키우는 이웃분쟁조정인 양성교육으로 공동체 회복과 자율조정 자생력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물론 이후 실행하는 부분에서 우려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부작용보다는 공동체의 힘으로 갈등을 조정한다는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 마을단위의 갈등관리와 분쟁조정, 공동체 회복은 이웃분쟁조정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주민들로 구성된 소통방에서 해결하고 전문조정위원들의 조정 심의가 필요한 민감한 분쟁조정은 이웃분쟁조정센터의 전문 조정위원들의 조정심의를 통해 화해와 중재를 거칠 것이다.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한 이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 공동체 회복을 통해 갈등이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여나간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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