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6월 선납 시 세액 10% 공제받아
고지서 활자 크게, 고연령층 가독 편리

평택시가 평택에 등록된 자동차 26만대를 대상으로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182억 원을 부과하고 6월 말까지를 기한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된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는 활자를 크게 하고 주요내용을 납세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연령층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우선 평택시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지 못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은 6월말까지 제2기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 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10%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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