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명 구속기소·7명 불구속기소·3개 법인 기소
폐기물 불법 수출 규제·처벌 등 관련 법 강화 필요


 

 

 

필리핀에 폐기물을 불법 수출해 국제적 논란을 일으킨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는 폐기물 불법 수출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평택 소재 폐기물 업체 K사 대표 A 모(41) 씨 등 4명을 구속기소, L사 대표 B 모(40) 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K사 등 3개 법인을 기소했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다. 또 필리핀에 도피 중인 총책 C 모(57) 씨를 기소 중지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 1만 6000여 톤을 합성 플라스틱 조각으로 속여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 불법 수출 논란은 지난해 11월 필리핀 현지 세관에 의해 적발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평택세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수사를 진행해왔다.

K사 실제 운영자이자 총책인 C 씨는 2015년 다른 사건에 연루돼 필리핀으로 도피한 상태에서 현지에 법인 M사를 개설해 K사 부장인 친동생 D 모(54·구속기소) 씨와 범행을 주도했다. 이들은 국내 폐기물 수집 업체인 N사 대표 E 모(41·구속기소) 씨로부터 폐기물을 공급받아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

검찰 조사 결과 N사는 제주도, 경기 고양시, 경북 성주군 등에서 배출한 폐기물을 1톤당 약 15만원을 받아 K사에 1톤당 약 10만원에 넘겨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뒤 차액을 챙겼다. K사는 M사에 1톤당 약 3만원에 폐기물을 수출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K사가 L사 대표 B 씨 등과 짜고 평택이나 전북 군산 등의 물류창고에 폐기물 1만 8700여t을 불법 보관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수출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무허가 처리업체’의 행위만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폐기물 처리 허가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불법 방치하거나 수출한 업체도 수익금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필리핀 관세청은 최근 유해 폐기물 등에 관한 ‘규제법’ 위반 혐의로 총책 C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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