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자체조치 독려 ‘게임페이백법’ 대표발의
규제 일변도 정책 우려, 게임 산업 부흥에도 어긋나

 

 

원유철 국회의원이 6월 27일 게임물 사업자가 이용자의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준수했을 경우 게임머니 등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게임페이백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제공을 제한하자는 취지의 ‘셧다운제’로 게임중독 예방조치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25일 세계보건기구는 게임중독을 ‘게임사용장애’라는 질병코드로 등재해 세계 각국은 이 권고에 따라 2022년부터 게임중독에 관한 질병정책을 펼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셧다운제’뿐 아니라 더 강력한 각종 규제들이 게임물 이용자를 옥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게임물 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물론 게임 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우리나라 게임 산업 연간매출은 14조원에 이르며 세계 게임시장 점유율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게임물 이용자수는 2500만이며 청소년의 90%인 477만 명이 게임물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제일변도의 게임 중독 예방조치가 실제로 게임 중독 예방 효과가 있는지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현재 게임산업은 국내 최대의 유망 사업으로 무조건적인 규제만으로 게임 산업과 게임물 이용자에게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능사인지 의문이 생긴다”며 “이번 법안은 게임물 사업자뿐 아니라 게임물 이용자에게도 환영받을 것이고 게임 산업 부흥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원유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석호·김정재·박덕흠·서청원·송언석·윤상직·임이자·홍문종·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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