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증 미흡한 수소충전소 유보해야”

이병배 부의장, 평택시 수소충전소 건설 유보 제안
수소가 아무리 유용해도 안전검증 없으면 무용지물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이 제207회 임시회 7분 발언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검증이 확실치 않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유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평택시는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으로 수소경제구축을 선도하겠다고 밝히고, 연내에 평택지역 2곳에 수소충전소를 건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은 “수소가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대체에너지 확보와 대기오염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체에너지원으로서 잠재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지난 5월 23일 강원도 강릉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한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성 보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산업자원부가 폭발사고와 관련해 안전한 시설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나지 않은 6월 10일 노르웨이 수소연료 충전소가 폭발하면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수소충전소에서도 충전 중이던 수소트럭이 폭발해 불이 난 예를 들었다.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은 “수소가 자연 상태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고, 깨끗하고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는 에너지라 해도 안전이 검증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실험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평택시가 추진하는 수소충전소 건립도 시민안전을 볼모로 섣불리 짓기 보다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정부가 폭발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조치들을 내놓아 안전성을 확인한 상태에서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안전문제가 확인돼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검증될 때까지는 충전소 건립 등 관련 예산의 집행을 유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6월 정례회 당시 시민안전을 이유로 정부시책이기도 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개정 조례안이 부결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실제 폭발사고가 발생한 수소충전소 건립이 아무런 조치 없이 추진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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