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정부·평택시 공동 3857만원 보상 판결
상소 기한 남아있어 최종 배상 여부 미확정


 

 

 

2017년 7월 발생한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K-55 평택오산미군기지 남측 저지대 침수 피해와 관련해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와 평택시가 공동으로 피해 주민에게 3857만원을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K-55 평택오산미군기지 옹벽 침수 피해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조영진 판사는 지난 7월 26일 판결문을 통해 “피고들은 원고에게 3857만원과 이에 대해 2017년 7월 16일부터 2019년 7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 및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주한미군이 설치, 관리하는 영조물인 이 사건 담장에 관해, 피고 평택시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영조물인 이 사건 배수로의 설치, 관리자로서 각자 원고가 이 사건 침수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주한미군 측과 평택시가 침수사고를 막으려는 개선조치를 논의한 점 ▲주한미군 측과 평택시가 우수맨홀 크기 확대와 우수관, 오수관 연결 등 개선조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던 점 ▲침수사고 당시 강수량이 평택시의 방호조치 의무를 벗어나는 정도로 예측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번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침수사고 당시 훼손된 물품들의 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침수피해 물건 목록이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합의된 피해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5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침수사고 당시 약 3시간 만에 96.5mm의 폭우가 내렸던 점과 컨테이너나 물품포장재에 방수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고려해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 피고인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857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원고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지급을 주장한 2000만원의 경우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지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와 평택시가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고 2주 내에 상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 재판의 확정 여부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에 따르면 피고의 상소 여부는 오는 8월 19일경 최종 확인할 수 있다. 상소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 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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