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소사벌지구 야간 광고물 단속반 시범배치 효과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과태료 등 원천차단


 

 

 

평택시가 올해 초부터 진행한 야간 중심상업지역의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이 효과를 거둠에 따라 내년에는 평택시 전역의 7개 중심상업지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소사벌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에 2명의 야간단속반을 시범 배치해 단속에 나섰다.

중점 정비대상은 야간에 살포되는 불법광고로 3개월간 전단지 2만 5491장, 현수막·벽보 1281장 등 모두 2만 6772장의 광고물을 수거했다.

이 가운데 청소년 유해광고물 72건과 불법대부광고 172건 등 244건의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하는 등 해당 번호가 불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했으며, 불법광고주 15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정식 평택시 주택과 광고물팀장은 “야간단속반을 투입한 지역의 유흥업소와 불법마사지업소, 불법대부업소 광고 전단지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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