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급 장애자 6만 8000명 대상 신청접수 받아

현재 장애 1급만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올해 1월부터는 장애 2급까지 확대된다.
경기도는 2013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확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도내 6세 이상 65세 미만 2급 장애인 약 6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용변이나 식사를 위해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거나 호흡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봐야 하는 등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도우미 지원 서비스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여부 및 정도에 대한 조사 등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변경된 제도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아동과 성인으로 나눠 차등 지급되던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들의 기본급여가 통일돼 2등급 42~62시간이던 아동들의 급여 등급이 성인과 동일한 4등급 42~103시간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추가급여를 지급한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당 금액 역시 8300원에서 8550원으로 인상되고 원거리 교통비 지급대상 지역이 도서벽지에서 읍면으로 확대되면서 금액도 4천원에서 6천원으로 오른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할 예정인 2급 장애인과 수급자 중 개선된 추가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신청서를 관할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면 되고 기타 신청과정에 관한 도움은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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