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7월 26일 3차 등록기관 발표
8월 16일 현판식, 등록·상담 업무 시작


 

 

 

평택호스피스가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도록 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6일 평택호스피스를 3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민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와 평택호스피스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할 수 있게 됐다.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환자의 고통과 가족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경우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19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등록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평택호스피스는 오는 8월 16일 평택시청 서문 앞 평택YMCA 앞에서 현판식을 갖고 8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홍보·교육·상담·작성 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시민은 평택YMCA 2층 상치모데이케어센터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등록 업무는 수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평택호스피스는 향후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well-dying 웰다잉, 존엄한 죽음’ 교육·홍보를 병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뿐만 아니라 지역의 품위 있는 임종 준비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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